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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기표소 설치' 대의원 서면결의로 판가름
[ 2009년 01월 20일 00시 43분 ]
의협 선관위의 불가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표소 설치안'에 대해 대의원 서면결의라는 합의점이 제시됐다.

현재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기표소 투표' 적용 시기에 대해 오는 3월 회장 선거부터인지 아니면 3년 후 적용할 것인지 시행시기를 전체 대의원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협 주수호 회장,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 권오주 선관위원장은 지난 19일 석식 회동에서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기표소 투표의 시행을 결정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의협 상임이사진에서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이후 의장단이 대의원들에게 ▲제36대 의협 회장선거에서 우편투표와 기표소 투표 병행 ▲제37대 선거부터 우편투표와 기표소 투표 병행 등 2가지 안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의 용지를 발송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세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거일인 오는 3월 20일로부터 50일 전에 선거공고가 공표돼야 하는 현 규정상 이 같은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이달 30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의협 집행부는 서면결의 안건 문안을, 대의원회는 즉각적인 발송체계를, 선관위는 기표소 투표 세칙 마련 등 각자의 역할을 분업화시켜 서면결의 결정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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