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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위한 제약사 '읍참마속' 서막
[ 2009년 01월 20일 01시 19분 ]
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준비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약협회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는 이번주 중 가동에 따른 실무 준비 및 문제점을 보완해 2월 초 이사장단 회의를 거쳐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 8명의 운영위원회는 업계 5명의 경우 녹십자, 중외, 한독, 환인, 제약협회 사무국에서 각 1인씩 인선작업이 끝났으며 외부 운영위원 위촉도 공정경쟁연합회와 병원협회, 변호사 각 1인에 대해 내부 조율 중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협회 관계자는 "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대한 공정한 처리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그 처리에 있어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처벌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협회는 신고센터를 5대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을 핵심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5대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은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이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센터 규정에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의약품 유통부조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위반에 대한 조치(제14조)'에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단순화하고,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과 협회활동 제한, 중징계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및 비회원사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첩하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2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뿌리 깊은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한 여론이 확산 중"이라며 "실질적 제재 가능한 장치와 강력한 정부 의지등으로 처벌을 실효화해 앞으로 유통부조리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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