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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자료요구에 보호막 치는 병원계
[ 2009년 01월 20일 03시 30분 ]
병원계가 경영에 대한 당국의 직간접적인 자료제출 요청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빈번한 자료제출 요청으로 회원 병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고 판단, 조정절차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는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공단이나 심평원 등 건강보험 관련 기관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연구 및 정책자료 조사를 위해 병원에 직접 경영 관련 정보 등 자료제출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행정업무비용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관련기관의 행정편의와 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병원들의 대표단체인 병협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정책 및 자료의 불균형이 이뤄짐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때문에 병협은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당국의 '묻지마 식' 자료제출 요청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병협은 관계법령에 자료제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개별 병원의 특정사안이 아닌 불특정 다수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제출을 요청 받을 경우 즉각 통보해 달라고 회원 병원에 공지했다.

회원 병원들이 보내온 통보 내역을 협회 차원에서 검토, 자료제출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병협 관계자는 "당국의 무분별한 자료요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회원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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