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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연명치료 중단 기준 제시해주라"
[ 2009년 01월 20일 07시 30분 ]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20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은 “보라매병원 판결 이후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진료라고 판단되어도 인공호흡기 제거를 극도로 꺼리게 됐다"면서 “이 판결에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리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사법체계의 한계가 있고 이는 입법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변론 종결에서도 “사법체계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현실의 응급의료과 관련된 법 내용을 제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환자인 원고측보다 피고 병원 측의 의견이 대두됐다.
세브란스병원의 소송대리인인 박형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의성)는 “어제 환자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감정의사의 견해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면서 “담당의사 역시 환자가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식 회복가능성이 없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생존가능성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원고측 백경희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이미 여러 의사가 생존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제와서 담당의사 한명의 판단으로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말하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이날 뇌사판정 기준를 언급하며 “환자는 뇌사에 가까운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범주적으로는 여전히 지속적 식물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날 "환자 여명 문제 때문에 기일을 빨리 잡았다"고 밝혔을 정도로 앞으로의 초점은 환자의 건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담당의사인 연세대 박무석 교수의 의견을 제시하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회복가능성은 없지만 생존가능성은 넓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원고 환자 측은 "환자 상태가 다르다면, 이제와서 사실관계를 논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했다.
한편, 현재 환자의 의료비는 약 1억 2천만원 상당이나 환자와 보호자측은 세브란스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판결 선고는 2월 10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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