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 참여하는 처방藥 선정 얼토당토"
[ 2009년 01월 21일 03시 1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대한약사회의 각 직역이 참여토록 하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선정방식 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선정방식 개선안이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건의를 통해 처방의약품 선정권한이 특정직능에 국한돼 있어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과 그에 따른 처방약 선정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분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의사회·약사회·국민대표(소비자단체 등)·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별도의 선정기구에서 논의·결정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의 지적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약품 선택 권한이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처방을 포함한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사면허증 소지자에게만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물론 사적 이익추구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부적절한 행태는 근절돼야 하지만,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약가마진까지 모두 불법적 리베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처방의약품 목록과 불법적 리베이트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오히려 약사회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이 대부분 공개되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실효성있는 의약품 목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제도의 폐지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제도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점, ▲의약품 수 최소지정은 의사와 환자의 요구에 배치된다는 점 ▲의료계가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한다고 해도 현재 약국 규모나 시설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목록상의 의약품을 구비하지 않거나 목록외의 의약품 처방에 조제를 거부할 경우 약사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다는 점 ▲처방의약품 목록 작업을 수행할 의사회 분회가 설치되지 않거나 행정력을 갖추지 못한 분회가 상당수인 현실에서 인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비현실적 제도와 옥상옥의 규제를 양산하는 현 의료체계의 근본 원인은 준비없이 시행된 의약분업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속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해 의료인의 처방권이 존중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선진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