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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영역 넘보는 '비만관리사'
[ 2009년 01월 21일 21시 57분 ]
최근 피부관리사가 피부과의사 영역을 침범한데 이어 비만관리사가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며 의사들의 영역을 야금야금 넘보고 있다.

KBS2 소비자고발은 21일 방송에서 통증 및 근육통 완화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들이 비만관리실에서 비만치료기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다.

소비자고발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만관리실에서 바이브레이터는 물론 저주파와 고주파, 치방분해치료기, 온열발생기 등 의료용 기기로 허가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의료기기용도로 허가 난 바이브레이터와 고주파기 등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비만관리사가 불법으로 시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의료기기업체와 판매상은 의료기가 아닌 비만치료기로 속여 팔고 있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비만관리실에서 사용하는 비만치료기 중 상당 부분이 일반용이 아닌 의료기기"라고 말했다.

비만치료기 판매상 한 주인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는 것이나 미용기기로 허가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한 관계자는 “비만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의료법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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