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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보장 소외 계층 의료비 지원"
[ 2009년 01월 22일 03시 08분 ]
부산시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보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22일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 노숙인 등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지원 규모는 1회에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진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80%만 지원하고 진료 회수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시는 부산의료원을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해 올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 후 국내체류 기간이 90일을 넘거나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자격은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노숙인은 경찰서나 동사무소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되면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신원확인 절차를 거부하거나 건강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녹산 공단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기위해 녹산 무료진료소에 의약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부산시약사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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