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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비위 건드린 GE, 결국 '백기'
[ 2009년 01월 22일 03시 30분 ]
한의사들을 상대로 초음파 의료기기 판매에 나섰던 GE헬스케어코리아가 의료계의 거센 항의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2일 GE헬스케어코리아 측으로부터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GE헬스케어코리아 대리점의 한방 병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해당 본사에 공문을 보내 항의했다.

의협은 이 공문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당업체도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광고허가도 받지 않고 광고한 것은 의료기기법에도 저촉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GE헬스케어코리아는 자체 조사결과 동일한 광고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대리점에 즉각 모든 광고문의 자진철회를 엄중히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사태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계약체결과 업체교육 및 계약내용을 강화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전해왔다.

김주경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권과 의료영역을 침범하는 이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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