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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성병원 前 마취의사 금고 8월 실형
[ 2009년 01월 22일 03시 25분 ]
지난 2007년 육군 부사관(김진현 하사, 당시 23세)이 사망한 의료사고로 재판을 받아왔던 부천대성병원 전 의료진 2명 중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천지방법원 형사2단독부는 22일 의료사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마취과 전문의 A 씨와 외과 전문의 B 씨에게 각각 금고 8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A 씨와 김 전 하사의 부친은 모두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항소 최종판결 전까지 구속이 유예된다.

김 전 하사 유족 측에 따르면 대화를 거부하던 A 씨가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합의를 요청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앞서 유족 측은 외과 전문의 B 씨와는 합의를 봤다.

김 전 하사의 유족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하사의 부친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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