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회장 선거 앞둔 의협 "만사 불여튼튼"
[ 2009년 01월 22일 22시 15분 ]
서면결의 부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대의원회에 재차 촉구하는 등 원만한 선거업무 진행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적극 나섰다.

이는 기표소 투표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중재안을 담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서면결의(안)’이 대의원회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데 따른 것.

의협은 22일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서면결의 부의 건에 대해 대의원회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며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경과 및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기표소 투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업무와 관련, 지난 19일 의협 회장, 대의원회 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3인 회동에서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 의장에게 정관 제22조에 의거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의원 서면결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서면결의 부의안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 제46조 개정은 지난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과 다르기 때문에 본회 정관 18장 보칙 제67조 위반이므로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며 의협에 서면결의 불가 통보를 해왔다.

기표소 투표 실시는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선거관리규정 제38조(선거방법)의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 설치 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개정안 제안자는 “몰표방지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투표 및 기표소투표 병행실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임총은 “100명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 설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임총의 결정사항에 금번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내용이 조문화가 돼 있지 않고 단순히 결정된 사항만 통보됐으며, 시행시기와 선거관리업무의 기준이 될 사항(10개항 적시)이 규정개정에 반영되지 않아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임총과 선관위의 상충된 결정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공명하고 원만히 치러져야 할 선거가 회원 내부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 “선거관리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종의 대안으로 임총의 결정사항도 수용하면서 선거관리업무를 직접 집행할 중앙선관위의 입장도 수용하는 중재안을 마련, 서면결의에 부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당초 제안자의 취지와 같이 우편투표 및 기표소투표의 병행 실시의 주된 목표는 투표율 제고일 것”이라며 “이달 30일까지는 선거공고가 돼야 하는 선거관리 일정의 촉박함과 기표소가 설치되는 의료기관 종사자(교수 및 전공의)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예고 없이 시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투표율이 저하될 염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표소 설치 및 투표업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표소투표를 시행하기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입장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이 제안한 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우선 선거권자 100인 이상이 있는 의료기관에 기표소를 설치하되, 선거권자의 본인 선택에 의해 우편투표 또는 기표소투표를 결정(제38조 제1항 단서신설)토록 하고 기표소투표의 절차, 방법 등은 중앙선관위에서 규정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제39조) 등이다.

이와 함께 기표소투표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투표함도 선거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토록 하는 기표소투표함 도착시한 명시(제46조 개정)에 관한 내용과 함께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이번 대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지 또는 차기 37대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대의원 선택을 묻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