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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골프 등 의사접대 일부 인정"
[ 2009년 01월 23일 07시 59분 ]
녹십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녹십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약회사가 골프 등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 전체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은 안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녹십자는 지난 2007년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현금, 상품권 및 기자재 등 지원행위와 골프 등 유흥비 접대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골프와 유흥비 접대행위는 원고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접대를 한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채 일정한 항목 전체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보는 것은 기업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마저 모두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제품의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례적인 사교행위 일환일 경우도 많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법원은 "공정위 시정명령 중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이라고 결론내렸다.

한편, 서울고법은 "녹십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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