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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리베이트 법리 해석' 대법원서 판가름
[ 2009년 01월 23일 22시 05분 ]
지난 22일 녹십자가 공정위의 리베이트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와 행정7부 법리 해석이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난 2007년 공정위 1차 리베이트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5개사 가운데 4개사의 판결이 완료된 상태다.

4개사 가운데 동아제약과 중외제약은 패소했으며 녹십자와 유한양행의 경우 승소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패소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과 중외제약을 담당한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며 녹십자와 유한양행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서 담당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판결은 당연히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심정적으로 행정 6부보다는 행정 7부가 너그럽다고 인식되는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즉, 법리 해석과 케이스별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판결이 서로 상이했지만 심정적으로 행정 7부가 좋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제약과 중외제약 건을 판결내린 행정 6부와 유한양행과 일성신약 건을 담당한 행정 7부가 각각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해석상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6부는 부당고객행위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매출을 과징금 산정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행정 7부는 유한양행 사건의 경우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매출로 과징금을 산정하라는 다소 상반된 논리를 펼쳤다.

또한 녹십자 사건은 제약회사가 골프 등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 전체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의 경우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지난 22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조만간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추이가 주목된다.

제약계 관계자는 "패소한 제약사는 대법원에 갈 뜻을 밝히고 있으며 공정위 역시 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행을 밝혔다"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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