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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수술후 식물인간 3억9천만원 배상"
[ 2009년 01월 27일 08시 40분 ]
종아리 축소 수술을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의사가 3억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ㄴ "여대생 이모 씨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이씨에게 3억9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A씨의 병원에서 종아리 축소 수술을 받기 위해 종아리 뒷부분에 희석마취제를 맞은 이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 국소 마취제를 투약하면서 환자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진료기록부에 치료 경과와 의료 행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A씨가 마취 부작용으로 발생한 중추신경계의 독성 증상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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