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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협회 환자유인행위 형사고발" 경고
[ 2009년 01월 27일 22시 10분 ]
의료계와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번번히 갈등 양상을 보여온 건협의 대구지부가 이번에는 건강검진 명목으로 버스를 동원, 검진환자를 유인하고 있는데 따른 것.

27일 의협에 따르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의 지역 내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조치를 협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산하 지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계속될 경우 즉각적인 형사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

이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가 건강검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버스를 동원해 검진환자를 협회 소속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지난해 말 집중 조사, 근절을 촉구해 온 것과 관련한 추가 조치다.

앞서 건강관리협회는 독감예방접종을 단체접종으로 실시, 의웝급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접종해 개원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관련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과도한 환자유인을 펼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우편으로 전달되는 홍보 유인물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의료법상 제한하고 있는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과도한 환자유인으로 인한 검진의 질 저하 및 불필요한 검진 유발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강력 대처의 의지를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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