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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수급계층→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 2009년 01월 28일 03시 10분 ]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 의료급여 혜택을 받던 기존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다만 이들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수준을 낮춰 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액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감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 이외의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개인 등 의료급여 차상위 수급권자를 의료급여에서 제외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액 경감 근거도 확보했다.

특히 전환 대상자의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세대분리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역보험료는 동일 세대원이 연대 납부의무를 부담(법 제68조)함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법 제48조)

이에 따라 2008년 12월 말 현재 8만2486명의 만성질환자와 12만4185명의 18세 미만아동 등 총 20만6671명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한정된 복지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새로운 복지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 여력을 확보했다"며 "아울러 차상위 계층의 본인 부담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건보법도 손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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