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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근무 공보의, 진료 소홀은 인권침해"
[ 2009년 01월 28일 07시 46분 ]
교도소 공중보건의가 부주의한 진료로 수용자를 사망한 사건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해석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교도소측 부주의한 진료로 인해 사망하게 됐다는 진정과 관련,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피해자 김모씨(남, 56세)의 가족들은 '○○교도소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지병인 B형 간염이 악화돼 사망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만성 B형 간염으로 정기 투약을 하고는 있었지만 구치소 입소 기간 중에는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형 확정 이후 지난해 3월 ○○교도소로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피해자는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하면서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김씨는 ○○의료원에 입원했다가 급성간염 및 간부전으로 ○○○○대학교병원, 서울○○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 달만에 '간부전'에 의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사망했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교도소 공중보건의사가 피해자가 항바이러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만성 B형간염 환자라는 사실을 소홀히 한 채, 약효가 유사하면서도 간 기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약품이 있음에도 간 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적 사항을 간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는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료기록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일반인과 달리 의사는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함에도, 공중보건의사가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성 B형간염 치료약을 정기복용중인 피해자에게 간기능에 부담을 주는 약품을 투약하는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대한 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성 B형간염을 치료중인 수용자에 대한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의무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과 △만성 B형간염을 치료중인 수용자의 경우 주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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