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업무 전담
[ 2009년 01월 29일 03시 48분 ]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관련 업무를 보건산업진흥원이 전담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에 관한 업무가 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된다.

또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상 과태료 징수절차가 삭제된다.

복지부는 내달 1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