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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병원·브로커' 등록 의무화
[ 2009년 01월 29일 21시 57분 ]
해외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병원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에 적잖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브로커들도 등록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당국이 정한 전문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업무는 복지부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자구정리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가 삭제됐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기준은 여전히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대해 복지부는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하되 과태료 징수절차는 2010년 1월 28일부터 삭제돼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브로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의료기관의 경우 등록 의무화가 자칫 환자 진료실적 보고까지 확대될 경우 경영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단순한 등록 의무화에 대해 의료기관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 보고 영역이 확대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해외환자 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브로커의 경우 우려감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행사나 마케팅 회사 등 일반 기업의 경우 등록 의무화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만 개인 브로커나 영세 사업자는 등록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 업무를 공식 사업화 하는 회사들이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개인 브로커들은 등록 의무화가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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