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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의협회장 선거, 병원내 기표소투표 무산
[ 2009년 01월 29일 21시 50분 ]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결국 기표소투표가 아닌 우편투표로만 치르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회장선거는 우편투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 회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대의원회의 통보내용에는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기표소 투표의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선거관리규정에 포함돼 선거관리업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선거방법 관련 사항(기표소 설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 등) ▲기표투표의 절차(하위규정 위임규정 포함) ▲기표소 운영 및 관리 등의 사항이 반영 개정되지 않았다.

▲투표함 관리 및 운반 ▲기표(부재자 투표) 참관 기표소 투표에 대한 부재자 투표 관련 사항 ▲기표소 내 질서유지 관련 사항 ▲개표 관련 사항 ▲기표소 투표에 대한 무효투표 관련사항 ▲기표소 투표 시행일 등의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곳은 규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선언적 내용이 아니라 개정된 규정 내용만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부연도 곁들였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유추해 해석할 경우 추후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기표소 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짧고 많은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기표소 투표 제안 이유로 내세웠던 몰표방지와 투표율 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기표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선거공고일인 29일 오전까지 제출하면 기표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면결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표소 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의원회에서는 기표소 투표 시행을 위한 선거관리규정(기표소 투표의 절차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세칙에 위임, 기표소 투표의 시행시기 부칙에 명시)을 개정해 선관위로 송부하지 않아 이번 회장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함을 공고하게 된 것이라는 부연이다.
 
선관위는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따를 여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표소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 개정되어야 하는 바, 올 4월 개최되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의원회에 송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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