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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중엔 강제 퇴원 불가"
[ 2009년 01월 30일 03시 26분 ]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 납부를 거부한 환자에 대해 강남세브란스병원이 퇴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30일 “연세대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60대 여성 환자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6월 4월 왼손이 떨리는 증상 때문에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찾은 A씨는 MRI 진단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서 낭종 종괴가 발견돼 개두 수술 및 낭종막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수술부위가 아닌 병변 인접부위의 뇌출혈로 혈종 제거술 및 뇌경막 확장 수술을 받았으나 주위 뇌조직의 지속적인 출혈로 광범위 전두부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몸 왼쪽에 마비장애를 갖게 된 A씨는 2007년 5월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진료비납부를 거부해 오고 있다.

이에 강남세브란스병원측은 “A씨가 진료비를 내지 않는 등 병실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 상태 역시 의료급여법상 3차 의료기관이 아닌 1, 2차 기관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퇴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치료 과정에 있다”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3차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원고측 주장을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 있으나 A씨가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상계가 가능하다”며 “단순히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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