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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에 관한 의료계 애정남?
[ 2011년 12월 09일 22시 11분 ]
개인보다는 단체회원이 많은 연구모임이 있다. 작년 9월 창립한 의료윤리연구회는 개인 회원은 40여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단체로는 이비인후과의사회, 중랑구의사회, 의학교육평가원, 의료리더십포럼, 이화여자대학교생명의료법연구소 등이 가입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돼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는 전국 조직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다. 발기인 대표에 이어 초대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진 회장[사진]은 “우리처럼 자발적 모임이 전국 각지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필요하다면 기존 강사분들과 자료를 지원할 생각”이라며 소박한 바람을 전했다.

매달 첫째주 월요일 저녁 열리는 연구회 모임에는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공부한 내용이 공유되고 있어 파급효과 만큼은 소박하지 않다. 인터넷 카페도 개설, 누구나 학습 내용을 공개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 설립 당시 선거조직, 이익단체처럼 만드는 것 아니냐 오해도 많았을뿐 아니라 광주에서 일어난 성추행, 대구 환아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 컸다. 큰 기대와 우려 속에서 창립된 이후 현재는 외부 스폰서 등은 전혀 없이 회비 10만원씩 모아 스스로 공부하는 연구모임으로 자리 잡았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는게 의료윤리”

이명진 회장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이 애매하다. 기준을 세워 주는 이른바 ‘애정남’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의료윤리’를 정의했다.

의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모든 의술에 윤리가 뒤따라야 한다. 진료하면서 내가 이걸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하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로서 갖춰야할 직업윤리, 생명윤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해 모이게 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의료윤리와 의사의 만남’, ‘직업윤리와 의사의 만남’, ‘생명, 의료윤리와 법의 만남’에 대해 논의 장을 마련한 연구회는 내년 4월까지 ‘죽음과 의사의 만남’을 주제로 안락사, 완화의료, 연명치료 중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선 대외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경북대 소아사망 사건과 관련, 면허관리를 너무 쉽게 하는 정부의 경향에 대해 외국처럼 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진료실 성추행 및 진료실 참관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찰실에서 의사들이 지켜야 할 자세, 어휘, 에티켓 등에 대한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의료윤리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가고시에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의사협회에도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다.

“싸구려 수가라도 진료마저 싸구려 돼선 안돼”

이명진 회장은 “진료비를 안 받는 의사가 윤리적인 의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받는 의사가 윤리적 의사”라며 “아무리 진료비가 적은 싸구려 수가로 책정됐다 할지라도 내 진료마저 싸구려가 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자기 희생을 하는 의사가 윤리적인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윤리연구회의 향후 활동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계와 이를 바라보는 국민이 가진 잘못된 의료윤리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고, 올바른 의사윤리상을 확립해 가는데 목적이 있다.

그는 “윤리적인 의사는 막연하게 착한 의사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스스로 의사 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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