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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우리들생명과학 '쩐' 전전긍긍
[ 2009년 01월 30일 22시 51분 ]
지난 23일 국세청으로부터 '75억원'이라는 세금 폭탄을 맞은 우리들생명과학(구 수도약품)이 납부기일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들생명과학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추징금 75억원은 자기자본의 5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
때문에 우리들생명과학으로서는 당장 '75억원'이라는 현금을 조달하기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2억원 손실에 이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파문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우리들생명과학의 자금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우리들생명과학 관계자는 "추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해 전액 납부가 불가능함을 인정했다.
회사는 우선 납부기일은 오는 2월 2일까지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을 한다는 계산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최대 9개월의 징수유예 기간을 통해 자금 조달의 숨통을 트겠다는 것.
이 법에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징수유예에 해당되는 사유로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들생명과학 측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고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이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 정도 금액은 경영적으로도 상당히 부담되는 규모"라며 "충분히 징수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기대와는 달리 징수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징수유예 신청이 불발로 끝나고 납부기일인 내달 2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75억원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2억2500만원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완납하지 않게 되면 우리들생명과학의 재산 압류에 들어가거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까지 압류 당하게 된다.
우리들생명과학 관계자는 "징수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논의중"이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징수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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