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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도 원산지 표시 '주의 요구'
[ 2009년 01월 30일 22시 48분 ]
지난해 중순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전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급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국립농산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입원실을 갖춘 병·의원은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로 규정,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입원실마다 해야 한다.[포스터]

일반적으로 병원 내 입점한 식당에서만 메뉴판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관련 법령상 병원식이 제공되는 입원실 등에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병실 어느 한 곳도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거나 임시방편으로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어 정작 입원환자가 원산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병·의원 대부분은 쌀, 쇠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각 층 휴게실에만 비치하거나 배선실에만 게시하고 있어 단속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200병상 규모의 서울 A병원은 입원실 등에는 조·중·석식의 급식 원산지 표시판이 비치돼 있지 않고 병실 복도에만 게시하고 있을 뿐이다. 100병상을 가춘 B병원은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의원도 다르지 않다. 병·의원 대다수의 원산지 표시는 음식을 데울 수 있는 배선실에만 표시돼 있어 실제 입원환자들이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아는 경우는 드물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병·의원 입원실은 원칙적으로 병실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맞다”며 “개별 식단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등 병·의원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계도를 거친 후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쌀과 쇠고기로 시작된 원산지표시는 현재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까지 대상품목이 확대됐다. 이를 허위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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