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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 가속화
[ 2009년 02월 01일 06시 30분 ]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월이 지난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지경부는 시행시기에 맞춰 개정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외국 의료기관 설립뿐 아니라 외국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의 임기 보장에 관한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구역청은 이번 법 개정이 기존 특별법적 내용과 결합해 경제자유구역이 '규제 없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 관심사인 외국 의료기관 설립은 제반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번 특별법 공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경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특별법 전환에 따라 각 구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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