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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 판결 가능성 크다"
[ 2009년 02월 01일 21시 45분 ]
“헌변과 경만호 대표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임(헌변)과 동북아메디컬포럼 경만호 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제시됐다.

2일 대한적십자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만호 부총재의 출판기념회’에 앞서 김종대 대구가톨릭대 겸임교수(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사진]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전망, 그리고 의료개혁의 방향’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제기된 의료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제까지의 경과에서 보는 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 이유로 최초 헌재 판결 후 9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을 평등하게 하는 보험료 부과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12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평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차별화하는 법적조치를 취해 헌재 판결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가입자의 대의기관으로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을 평등하게 부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판결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보험료의 부과조정에 관한 사항을 아예 삭제, 복지부장관이 행하게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등 노무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정면 부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로 직장가입자와 정직하게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는 지역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의 자치 자율권이 회복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보험가입자를 진료하는 공급자로서 의료계의 참여, 개방, 공유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행위의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으로 의료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 전 서울시의사회장)는 1일 오후 3시 대한적십자사 4층 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의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서 ‘벼랑 끝 한국의료, 길 없는 길을 찾아’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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