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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계도 '규제개혁'
[ 2009년 02월 02일 05시 45분 ]
의료법 개정 및 정부의 신성장동력사업안 발표로 U-헬스케어 시장이 탄력을 받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9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거동불편자 중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도 추진 중에 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본인부담률 15%를 10%로, 본인부담 상한선은 6개월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본인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암의 경우 현재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20%인 본인부담금을 10%로 경감해 고액 및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조산원 개설시 지도의사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폐지된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개정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등과 비상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태아 성 감별행위 금지의무가 완화되고 처벌 수위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해 태아 성 감별 금지사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이번 조치는 낙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태아 부모의 알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중처벌 논란을 낳았던 의료인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조항 역시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미이수시 7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2년 이내 2차례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조항은 삭제하고 행정처분만 남기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97건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으로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해 의료계 전반에 규제완화 바람이 불 전망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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