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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출발부터 삐걱 '법적공방'
[ 2009년 02월 02일 22시 00분 ]
결국 기표소투표가 아닌 우편투표로만 치르게 된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가 투표권이 있는 회원 100인 이상이 있는 병원에 대해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키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회원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00명 이상 회원이 있는 병원에 대하여 기표소투표’를 실시하는 안건이 가결됐음에도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기존 우편투표 방식으로만 의협회장 선거를 시행한다고 공고, 선거 후 필연적으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경 부총재는 자문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결과를 인용해 ▲기표소 투표와 관련 사항에만 위임조항이 없음을 문제 삼는 이유 ▲선관위가 문제 삼은 기표소 투표 방법과 관련한 세칙은 기존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선관위가 세칙을 정해 실시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 등 기표소 투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선관위는 대의원회의 통보내용에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기표소 투표의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편투표로만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유추해 해석할 경우 추후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 부총재는 “누차에 걸쳐 기표소 투표를 위한 준비를 촉구함과 동시에 우편투표만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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