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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5명 '대학 징계委 회부'
[ 2009년 02월 02일 21시 58분 ]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CAVAR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문제 제기와 관련,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휩싸였던 건국대병원 심장내과(과장 한성우) 교수 5명이 병원측 요청으로 건국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대학병원 교수, 그것도 과(科)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교수들이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은 의료계에서는 매우 유례가 드물어 향후 그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번 심장내과 교수 5명의 징계위원회 회부는 이들이 송명근 교수의 CAVAR 수술법 안전성 등과 관련,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징계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심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병원 최고위 관계자는 2일 “최근 열린 병원 윤리위원회를 통해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VAR)에 대한 심장내과의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했다”며 “대학에 심장내과 교수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교수의 징계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병원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현재 학교 측에 심장내과 교수들에 관한 징계위원회를 요청한 상태”라며 “관련 제반 서류 등을 검토하고 징계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심장내과가 송명근 교수가 CAVAR 수술을 발표했던 학회지와 똑같은 곳에 반박논문을 게재하는 등 대외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학교측 징계위원회가 2월 중 열려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병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내부에서 처리됐어야 했는데 외부로 확산된 게 안타깝다”며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학교나 병원 모두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안에 심장내과 교수가 한 명도 아닌 5명이 관련된 만큼 징계 여부는 물론 수위 조절을 놓고 학교와 병원 모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는 지난해 10월 국내 심장내과학회 발표 및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대동맥 판막성형술 이후 관상동맥 입구 인위적 협착(latrogenic coronary ostial stenosis after aortic valvuloplasty)’이란 논문으로 송명근 교수의 CAVAR 수술 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제출된 이후 내용과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는 건대병원 흉부외과측 주장에 따라 스위스의 본스 게셔 학회지 편집장이 지난 1월 5일 잠정 게재 중단을 통보했다.

이 같은 게재 중단은 흉부외과 측이 연구윤리 과정과 결과의 신빙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흉부외과는 “심장내과가 발표한 논문은 헬싱키 규정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중 제 4조 연구부정 행위의 3항 표절과 4항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위반 한 것”이라며 병원측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흉부외과 요청에 따라 건국대병원은 설 직전에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에 관해 논의했으며 최근 원장단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학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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