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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짝퉁병원에 50억 손배소송"
[ 2009년 02월 03일 02시 02분 ]
우리들병원이 동일상표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 5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병원계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은 같은 병원이름과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대전우리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들병원이 대전우리병원을 상대로 검토 중인 민사소송 손해배상 규모는 50억원.

병원 측은 "우리들병원처럼 포장하거나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알리는 곳이 급증하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우리병원은 이미 지난해 우리들병원이 제기한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명칭을 변경하고 홈페이지 등을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병원명칭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입원복까지 비슷한 디자인을 이용하면서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이게 됐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병원경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유명병원의 명칭과 로고, 환자복, 의료진의 유니폼 디자인, 환자들에게 치료정보를 제공하는 리플릿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우리들병원은 대전우리병원 외에도 전국적으로 상당수 병원들이 비슷한 모습을 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 이들 병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광주 새우리병원, 울산 울들병원, 서울C병원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우리들병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알리면서 병원명칭을 병행 사용하거나 홈페이지-리플릿 등 우리들병원의 컨텐츠를 무단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들병원은 주장했다.

병원은 또 과거 우리들병원 근무경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없는 내용을 부풀려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일정기간 우리들병원에서 근무한 후 개원하는 일부 의사들이 근무기간을 과장하거나 수술건수 등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면서 “조만간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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