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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책임"
[ 2009년 02월 03일 03시 10분 ]
성형수술을 한 의사의 과실로 흉터가 생겼더라도 환자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만 물을 수 없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최규홍 부장판사)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이모씨가 흉터가 남았다며 의사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시술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김씨가 수술 후 환자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 “허벅지에 비교적 넓은 부위에 흉터가 남았지만 상당 부분이 옷에 가려 보이지 않고 향후 수술로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도 800만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환자에게 생긴 피멍 등은 의사 김씨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했음이 인정되고 수술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 등 5200만원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배상해야 할 총액은 1심보다 1500만원 적은 3700만원으로 판결했다.
한편, 이씨는 2006년 수도권 소재 B 씨의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피부가 괴사해 비교적 넓은 흉터가 남게 됐다.
이씨는 이후 김씨 병원에서 계속 후유증 치료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무료로 다리와 복부 등의 지방흡입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배상 문제를 놓고 합의가 되지 않자 이씨는 치료비 등 6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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