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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출연 공중파 간접광고 '옐로카드'
[ 2009년 02월 03일 21시 59분 ]
최근 의대 교수는 물론 개원가 원장들의 공중파 방송 출연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접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포항MBC FM의 '즐거운 오후 2시'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포항MBC FM은 지난해 11월 14일 생활의 발견 코너 진행과정에서 특정 병원을 홍보하는 듯한 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프로그램에는 포항 S병원 부원장이 출연해 자신의 전공분야, 경력은 물론 병원 설비 등을 소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방송 내용은 특정 병원에 대한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만큼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가 포항MBC FM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근거는 간접광고 금지 내용이 담겨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1항과 제3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 1항에는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에는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해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관련 규정에 위배된 간접광고 소지가 있는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가 공중파 방송의 병원 간접광고로 인해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최근 범람하는 질환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병원 간접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지역 유명 병의원 원장이나 의사를 게스트로 출연시켜 일정의 광고를 수주하던 지역 방송 및 이를 이용한 병원들에게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청자나 청취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방송사마다 질환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있지만 상당수 프로그램들이 간접광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청자나 청취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병원 간접광고에 대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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