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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정보공개범위 확대
[ 2009년 02월 04일 00시 5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약품 등 심사결과정보공개처리지침을 개정해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4일 “허가된 의약품목뿐만 아니라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품목까지 정보공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뤄진 심사결과정보공개는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토서에 관해 공개돼왔으나 범위가 한정적이고 자료 공개도 제한적이어서 일부에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반면 미국 FDA의 경우 변호사와 과학자 등 약 30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전담반을 두고 허가 후 빠른 시간 내 무역거래 및 사업·재정적 정보와 관련된 자료 등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자료를 의뢰자의 확인 없이 독자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청은 임상시험계획승인 검토서까지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검토서 작성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해 제약업계 등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유사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공개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의약품 등 심사결과정보공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객중심의 서비스 정착을 통해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약품의 심사결과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정보마당> KFDA분야별정보>의약품>의약품등심사결과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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