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체세포 복제배아' 황우석 연구 재개되나
[ 2009년 02월 04일 03시 15분 ]
지난 2006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취소 이후 국내에서 첫 체세포핵이식방식 줄기세포수립연구의 가능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차병원이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정형민)를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한데 따른 것.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는 이번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 ‘2009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를 오는 5일 낮 12시 비공개로 개최한다.

특히 심의결과에 따라 황우석 (전)서울대교수 연구취소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체세포핵이식방식의 줄기세포수립연구가 가능하게 될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심의 결과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차병원은 지난 2005년 3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이후 지난해 3월 첫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7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올 1월 배아연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이식해 얻은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임상적용단계시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인간복제가능성과 다량의 난자사용에 따른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희귀·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은 질병극복을 위한 관련 연구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연구승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연구의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허용하려는 추세라는 점, 영국도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2건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여부가 생명윤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는 연구승인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재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 및 방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구목적은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로 제한되고,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는 동결보존난자 중 임신성공 사유 등으로 폐기될 난자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사용되는 난자에 대한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연구계획서를 통해 연구책임자, 시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의 적합성 등을 엄격하게 심의 받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