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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병원 설립 법적 근거 검토"
[ 2009년 02월 04일 03시 34분 ]
최근 대전중앙병원의 폐지로 대전 동부 지역의 종합병원 소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립병원 설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립설립병원 시민운동본부 나백주 운영위원장(건양대예방의학과 교수)은 최근 대전시의회 김남욱 의장과 면담을 갖고 ‘대전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나 위원장은 “다른 광역시 및 광역자치도는 거의 모두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가지고 있어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체계가 가지는 의료과잉과 사각지역을 해소하는 다양한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나 대전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압시설이 갖춰진 전염병 격리병실, 저렴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 장기입원진료 제공 등은 공공의료로서 여기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시립병원 설립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남욱 의장도 시립병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07년 12월 가오지구 의료용지를 동구청사 이전을 위한 공공용지로 용도전환 결정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대체 의료용지를 확보하도록 명시했으며 지난해 1월 대전시의회 양승근의원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 촉구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전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3명(임영호, 김창수, 권선택)도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해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공약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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