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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리베이트 등 척결" 강한 의지
[ 2009년 02월 04일 21시 56분 ]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의 대명사로 불리던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투명한 흐름을 위해 민관단체의 노력이 대단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재희 장관은 매번 제약 관련 모임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재희 장관은 지난해 12월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으며 4일 개최된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총회에서 "정보센터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이 투명해진다면 그 결실은 도매업 발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강화되며 현재 제약사에서 생산되는 의약품들은 모두 센터에 보고돼 직원들 조차 약국에서 제값을 다 지불하고 구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직원은 "그동안 제약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수 없이 약을 구해줬지만 의약품 유통 강화에 따라 이런 부탁이 들어와도 거절할 수 있게 됐다"며 "지인들이 약을 부탁하면 그냥 약국에서 사셔야 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제약협회 역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실천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대한 공정한 처리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그 처리에 있어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처벌의지를 내비쳤다.

협회는 센터 규정에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의약품 유통부조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위반에 대한 조치(제14조)'에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단순화하고,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과 협회활동 제한, 중징계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과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및 비회원사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이첩하도록 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의약품 유통이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를 비롯해 업계의 자정노력까지 더해지면 빠른 시일내 투명한 유통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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