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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원환자에 癌 못알린 의사 '무죄'"
[ 2009년 02월 05일 02시 05분 ]
정밀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아 암 말기로 번지게 했다며 기소당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은채 마음대로 퇴원해버린 환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5일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남 A병원 의사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검사를 받고 이튿날 임의로 퇴원하는 바람에 담당 내과 의사였던 A씨 본인도 방사선 담당의로부터 X-ray 판독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던 정황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폐암이 의심되는 X-ray 판독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퇴원한 환자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병세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 B씨는 지난 2006년 고열과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찾아온 50대의 C씨에게 X-ray 판독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마음대로 퇴원한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못받게 한 책임이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C씨는 B씨로부터 "장염과 폐결핵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하루 입원한 뒤 이튿날 스스로 퇴원했지만 이듬해 3월7일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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