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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룡, 서울아산에 1억4천만원 지급하라"
[ 2009년 02월 05일 02시 57분 ]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83)씨에게 거액의 밀린 병원비를 모두 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5일 서울아산병원이 배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배씨는 서울아산병원에 1억3900여 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흡인성 폐렴을 앓은 배씨는 2007년 6월 목동의 한 행사장에서 합병증에로 쓰러진 이래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해 2월부터는 특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은 배씨가 불어난 입원비를 내지 않자 지난해 8월초 밀린 진료비 1억3000여 만원을 달라며 배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삼룡씨의 딸 배주영씨는 지난해 연예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오랫동안 연예계 생활을 했지만 풍족한 편은 아니다”면서 “밀린 병원비를 최대한 빨리 갚겠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배삼룡씨는 1969년 MBC 코미디언으로 데뷔, 바보 연기 등을 히트시키며 대표적인 원로 코미디 스타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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