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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방식 논란, 선관委 결단 내려라"
[ 2009년 02월 05일 04시 45분 ]
결국 투표권이 100인 이상이 있는 병원에 대한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을 접수한 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사진]가 내부 해결을 위한 선관위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에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아직 의사협회 내부에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

경만호 부총재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의협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선관위가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문제는 간단하다”며 “지금이라도 기표소 투표를 위한 세칙을 마련해 제36대 의협회장 선거공고를 다시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지금의 태도를 견지하더라도 최소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비는 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 선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표소 투표를 위한 세칙 등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 부총재는 “선관위가 정관이나 대의원총회의 의결, 선거관리규정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우편투표만을 강행한 것일 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만일 선관위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건 의협의 수치”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을 의협 플라자에서 확인할 수 있”며 “그런 점에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관위가 진정성을 갖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관위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선관위는 부디 올바른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는 의협 선관위의 우편투표 강행 결정에 대해 선관위를 피신청인으로 지난 4일 오후 ‘우편투표용지 발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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