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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고가장비 불법 알선 무더기 적발
[ 2009년 02월 05일 09시 03분 ]
'자격 미달' 병원이 MRI와 CT 등 고가장비를 들여놓도록 알선한 뒤 돈을 챙긴 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개인병원이 장비를 설치하도록 돕는 대가로 총 1억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다.

이번 사건으로 구청 7급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병원 직원, 의료장비 관련업자 등 총 32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상 MRI나 CT등 고가장비를 보유하려면 해당 병원의 규모가 200병상 이상 돼야 하지만, 인접 의료기관으로부터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을 경우 병상수를 합산해 보건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구청 공무원 박씨는 이를 악용, 병원 관계자 및 의료장비 판매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각 병원 병상수를 파악한 뒤 타 의료기관과 연결해 주었다.

여기에 은평구 S병원 방사선과 직원 김씨가 의료기기 등록정보를 빼내 브로커로 참여했고, 각 병원 원무과장이 동의서를 써주면서 의료장비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나눠 가졌다.

이와 관련, 병원의 불법적인 장비 설치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의료장비 설치가 남용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에 처벌 규정이 없어 친분만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규제 장치를 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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