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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방해 징역형 등 존엄사법 발의
[ 2009년 02월 05일 08시 55분 ]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을 방해하거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하는 담당 의사와 의료기관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존엄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법안에서 존엄사의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 법안은 존엄사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 자세히 규정했다.
존엄사의 요건은 ▲존엄사 의사를 담은 의료지시서를 증인의 확인 서명, 의사와의 사전 상담 등 요건을 갖춰 제출할 것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할 것 ▲환자 본인은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것 ▲환자의 의사 능력이 의심될 때는 정신과 의사의 협진을 받도록 할 것 ▲환자 가족 등이 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병원장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할 것 등이다.
절차별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되, 이미 결정이 난 존엄사에 대해서도 합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의제기나 철회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존엄사의 사회적 파급을 고려해 그 절차를 방해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말기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연명치료의 중단을 방해하는 자와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하는 담당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해진다.
말기환자의 자살을 조력하거나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를 위조 변조해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보류 중단하게 함으로써 말기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자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며 "존엄사는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엄사 논란의 중심인 '세브란스병원 연명치료 중단'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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