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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내고 급한불 겨우 끈 우리들생명과학
[ 2009년 02월 05일 21시 56분 ]
'75억'이라는 추징금 폭탄을 맞으며 경영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던 우리들생명과학이 우선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자기자본의 5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추징금을 통보 받은 후 자금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징수유예를 신청했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

우리들생명과학은 추징금 통보 당시 '75억원'이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장신청을 하기로 했다.

실제 회사는 추징금 납부 만기일인 지난 2일 총 금액 75억원 중 20억원 정도를 현찰 납부 했으며 55억원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했다.

5일 데일리메디가 우리들생명과학의 추징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받은 수원중부지방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징수유예를 승인키로 결정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 주 중으로 우리들생명과학 측에 징수유예 승인 사실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납부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은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추징금 규모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장기간인 9개월을 적용시켰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유예기간은 여러 제반 사항을 감안해 결정되지만 우리들생명과학의 경우 액수가 큰 만큼 9개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수유예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우리들생명과학은 막막했던 자금 확보에 약간의 여유를 갖게 됐다.

특히 징수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예상됐던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되면서 회사는 고무적인 모습이다.

우리들생명과학 관계자는 "명분이 확실한 만큼 징수유예 신청이 수용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징금 잔여액이 55억원에 달하는 만큼 남은 9개월 동안 현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징수유예를 승인 받았다는 것은 어음을 발행한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우리들생명과학이 오는 10월까지 어떻게 현찰 55억원을 마련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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