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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반대한 의협 "입장 바꿔"
[ 2009년 02월 05일 21시 59분 ]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뒤집고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 협조키로 방침을 선회해 귀추가 주목된다.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은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안이다.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의 근본적인 추진 이유이기도 한 외국환자의 유치를 허용함으로써 600억원에 달하는 의료서비스 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해 의료법 공청회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등 상당수 의료법 조항에 불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

법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각종 유인책을 이용해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 뿐만 아니라 피부과, 성형외과 외 다른 과목들은 혜택이 미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원가의 어려움만 가중시킬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원가 빈부 격차만 벌여놓는 의료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및 경제운용방향,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선정에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등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아젠다가 정부 중점추진사항으로 선정, 올 1월 국회에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등 유치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의협 차원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향후 관련 업무 추진시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대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논의결과 지속적 반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조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외국인 환자유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 제출을 통해 중대형병원 및 비급여 위주의 진료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방지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상 무작정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정부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의료계가 얻는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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