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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의료법 개정' 올해도 짜깁기 수준
[ 2009년 02월 08일 21시 45분 ]
36년간 계속되고 있는 누더기식 의료법 일부 손보기가 올해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들어서만 무려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올해 논의 될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태아 성감별 합법화를 위한 내용이 눈에 띈다.

태아 성감별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주영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동시에 대표발의한 상태다.

두 의원 모두 태아 성감별 고지 가능 시기를 28주 이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토록 명시했다.

전현희 의원은 여기에 성감별 행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태아 성 고지로 인해 낙태에 이르게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등 상세한 처벌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환자 및 보호자들의 폭력 및 협박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의사들의 신변 안전에 관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임두성 의원은 최근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나 의료기기, 의약품, 재활보조기구 등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논란과 관련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가 부적합 판정을 방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봉인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이 외에 김희철 의원은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 및 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시키는 리베이트 근절책을 의료법 개정에 포함시켰다.

김영우 의원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사전청구 금지,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정된 의료법은 1973년 법의 목적을 포함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전문 개정해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수 십 차례 일부 개정했지만, 임시방편적인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소위 누더기 법안으로 불릴 정도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으며 의료계에서도 수 차례 개정 요청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지난 2006년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했지만 직능간 이해상충이 얽히며 끝내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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