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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병원, 외국환자 입원율 5%로 제한
[ 2009년 02월 09일 03시 10분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이 5%로 제한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 오는 10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달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비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유치실적 보고 등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 등 44곳의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을 100분의 5로 설정했다. 이를 제외한 의원·병원·종합병원의 병상수는 제한이 없으며, 상급종합병원이 유치하는 외국인 외래환자 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율은 89.2% 수준으로 10% 정도의 여유병상이 있으며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실/특실 가동율은 평균 66% 수준으로 34%정도 여유가 있어 내국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한 자 등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제외했다.
이는 국내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대상에서 제외한 것. 다만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였더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밖에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을 확립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을 보유하면서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한다.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은 보증보험 가입(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이상)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가져야 한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 추이를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외국인유치병상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라며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일조토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4월 말까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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