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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치료 '존엄사' 종지부 찍을까
[ 2009년 02월 09일 21시 50분 ]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0일)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환자의 자녀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 소송’에서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허용,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그간 논란의 중심이 된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1차례 열어 사건 쟁점과 양측 주장을 확인한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변론공판을 열지 않고 바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 김모(76)씨의 예상수명이 불투명해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번 판단의 최대 쟁점은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자녀는 “어머니가 평소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삶을 바라지 않으셨다”고 말하며 그 사례로 “과거 아버지 임종 때 며칠간의 생명 연장 수술을 거부”한 점을 들었다. 또한 “의식이 없다고 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환자에게 존엄사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가족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 ‘보라매병원’ 판례를 감안할 때 사망 시기가 임박했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한 판결을 따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병원 측은 담당의사인 연세의료원 박무석 교수의 의견을 인용, “환자의 회복가능성은 없지만 생존가능성이 불확실한 점”을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엄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이번 판결로 차후 유사한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존엄사에 관한 보편적 기준을 세우자는 입장이다.

법원이 존엄사를 허용한 1심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존엄사에 관한 보다 명확한 잣대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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