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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 2009년 02월 09일 22시 10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늘(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37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음에도 여당 의원들과 일부 직능출신 야당 의원이 반대 뜻을 내비쳐 법안소위로 다시 돌아갔다. 비슷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도 난항을 예고한다.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윤석용, 이애주, 전현희(민주당) 등 다수 직능출신 의원들은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며 강한 반대 뜻을 내비쳤다.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직능단체도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병협은 최근 각 복지위 의원실에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병협은 이 의견서에서 약제비 환수법이 민법의 '부당이득반환법리'에 위배되며, '의사의 양심과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최근 정부에서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의료계의 요구안대로 약제급여기준이 개선된다면 의사의 거짓처방만이 부당청구로 남게 될 것"이라며 "현행 건보법(85조 또는 85조의 2)상으로도 충분한 처벌을 하고 있어 불필요한 이중 제재에 불과하다. 입법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처방불일치와 같은 업무상 문제는 법률로 규정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단체와의 협의,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위 분위기는 법안소위 통과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반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여당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에 문제가 많아 힘들겠다는 말이 많았다.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다수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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