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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외부병원 이송지연은 인권침해"
[ 2009년 02월 10일 03시 00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일 맹장염 증세를 보인 제소자의 치료를 지연시킨 A교도소에 해당 직원 주의 조치와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A교도소장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야간 당직교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휴일, 공휴일에 신속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관계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할 것도 권고했다.

수용자인 진정인 이 모(20대)씨는 "맹장염 환자인 진정인에 대한 외부병원 이송을 15시간 이상 지연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5시경 심한 복통 증세로 보건의료과에 2~3회 방문했지만 담당 의사가 휴일 휴무 중이었다.

같은 날 19시경 보건의료과 숙직직원인 간호조무사는 진정인의 증세가 맹장염으로 의심된다며 당직교감에게 외부병원 이송을 건의했으나, 꾀병 등을 거론하며 외부병원 이송을 불허했다.

다음 날 10시 30분경 보건의료과장은 진정인을 외부병원에 이송했다. 진정인은 당일 13시에 맹장염 수술을 받은 후 19일 퇴원했다.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병원이송) 제1항은 교도소장 등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도소장 등의 직무를 대리하는 휴일 당직 교감은 야간이라도 외부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응급환자인 진정인을 15시간 이상 방치한 것은 헌법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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