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10일 공지 ‘제36대 의협 회장선거에 대해 궁금한 사항’를 통해 회비 미납자의 투표방법 등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Q&A 형식으로 정리, 발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한 회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은 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낙선운동 등은 안된다며 협회나 산하 단체도 선거운동 기간 중 그 명의로 특정 호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이나 단체는 중지명령, 경고, 주의, 윤리위원회 징계요청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