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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허용 마음의 짐 덜길"
[ 2009년 02월 10일 01시 41분 ]
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공판의 판결 내용을 확정, 세브란스 병원 측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오늘 10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인복 부장판사는 “1심 판결 논의를 그대로 수용해 원고 측의 연명치료 중단 요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에 앞서 법원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돼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환자의 여명을 고려해 다른 사건 관계자의 양해를 구하고 우선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1심 판결 내용을 따르되,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요건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헌법의 인격권을 따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진입한 환자에 한해서 환자 본인의 진지하고도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허용됨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치료중단 시행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이 판결로 세브란스 병원 측은 무거운 짐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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