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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리의료기관 조건 완화 등 특별법 문제"
[ 2009년 02월 10일 01시 52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0일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에는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 완화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외국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외국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외국영리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설립 조건의 경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협의로 변경된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설립 조건이 완화되면 함량 미달의 영리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병원의 수와 조건을 한정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영리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한 것에도 보건의료노조는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교육과 연구에 투자하는 대신 ‘싼값’에 인턴·레지던트 등 의사인력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의 이윤 확대를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동남아 인력을 유입을 불러와 의료진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제주도내로 한정하고 있지만 곧 전국에 있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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